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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8, 2021.10.28,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1공정8 (2021.10.28) 【판정사항】 단체협약이 2021. 8. 13. 체결되어 이미 시행 중이고, 해당 단체협약이 신청 노동조합에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체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단체협약이 2021. 8. 13. 체결되어 이미 시행 중이고, 해당 단체협약이 신청 노동조합에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8. 13.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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