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노84 (2020.11.25) 【판정사항】
후생복지기금을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19년 임·단협 협정서에 따라 후생복지기금 전부를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