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2, 2021.02.18,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노102 (2021.02.18) 【판정사항】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처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기자회견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기존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실제 회의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왔고,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점, ③ 기자회견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