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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8, 2019.09.17,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9부노58 (2019.09.17)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협약을 적용한 것,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것 및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종 운전원 반수 이상이 적용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합의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점, ③ 신설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실제 출근한 날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고,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었거나 별도 지급기준에 어긋나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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