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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공정11, 2019.12.1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9공정11 (2019.12.12) 【판정사항】 노동조합 전 지회장에 대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 전 지회장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재계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계약종료로부터 신청일이 3월이 경과된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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