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0부노223 (2010.09.06)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내용인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