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8부노38 (2008.05.14)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관련된 노동조합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알려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공고하여야 할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이 도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련 노조에 문서 시달 등의 용이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게시판에만 공고한 것은 관련된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권을 보장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공고의 정당성을 기초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참여 기간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