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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4부노48, 2004.12.1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4부노48 (2004.12.10)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경영상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결하여 부당한 해고라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계속된 적자운영으로 경영이 어려워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부직원과 청소원들을 정리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참조).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회사가 화순도곡랜드 부도로 공사대금 29억원을 받지 못해 채권단 94명이 채권확보를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설립당시 1억6천만원의 부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 점이 없지 않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2004. 7~10월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여 부채중 일부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경영상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성실한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 건 심문 당일까지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차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본 건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해고가 정당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진 사표 제출을 종용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원인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판 1997.3.28. 96누4220 참조), 신청인들의 정리해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하여 이를 신청인들이 조합원이라고 하여 행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신청인들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유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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