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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6.0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22공정4 (2022.06.07) 【판정사항】 사용자가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대노조에도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았던 점, ② 교대노조도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도 사용자가 교대노조에만 후보자 추천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교대노조의 조합원 2명이 창립기념일 회장상 수상자가 된 것에 대해 노동조합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교대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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