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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5.03,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22공정2 (2022.05.03) 【판정사항】 (사용자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3·4)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2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 면제 합의가 사용자1·3·4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근로시간 면제는 조합원 수 규모에 따른 총량과 사용인원의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과 교대노조의 이러한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합의로 인하여 신청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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