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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5, 2022.01.2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21공정5 (2022.01.21) 【판정사항】 사무직과 현장직의 임금인상률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현장직은 임금인상률을 교섭으로 결정한 반면 사무직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차등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직종 간 임금인상률 결정방법에 차이를 두어 왔던 점,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사무직 임금 차등인상의 폐지를 교섭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고 사용자와 교대노조의 진술, 교섭 회의록과 교섭 과정을 종합하면 임금협약이 사무직 임금 차등인상을 폐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임금협약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현장직, 사무직 모두 평균 임금인상률이 3%로 같아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교대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에 차이는 없으므로 사무직 임금 차등인상은 직종 간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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