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0부노45 (2020.11.17) 【판정사항】
사용자1에 대한 모든 구제신청 대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C지부 조합원들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근로형태를 C지부 조합원들의 근로형태와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것,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것, 인천공항검색서비스노동조합과 인천공항운영노동조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의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어선 시간을 부여하고, 사용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타임오프를 부여한 것,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의 설립취소 결정판정 및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계속하는 것, 사용자1이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신청에 대하여 불허하고 결근 처리한 것과 조합원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현저히 적은 시간을 부여한 것, 사용자1이 노동조합의 C지부의 조합비 일괄공제 중지 및 조합비 인도 요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