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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18, 2021.09.27,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20공정18 (2021.09.27)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조법 제29조의4제2항은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에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2020. 6. 29.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15.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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