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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6, 2013.08.1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노36 (2013.08.14)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강제로 배분하거나 임의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편의제공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시간 면제(Time-off), 편의제공(사무실 등), 노조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강제로 배분하거나 임의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 수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 등 편의제공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④이 사건 회사 신청 외 이ㅇㅇ 이사가 2013. 6월경 축구부의 모임에 참석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일부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사용자가 반노동조합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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