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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5, 2013.08.1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노35 (2013.08.14) 【판정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친 후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등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다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첫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1년 8월에 신청 외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비일괄공제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비일괄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거친 바 없이 체결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셋째,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에 조합비일괄공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넷째, 신청 외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인천여객지부의 조합원수가 102명인데 비해 이 사건 노동조합 인천여객지회의 조합원수가 10명에 불과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및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다섯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일괄공제 등에 대한 미부여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조합비일괄공제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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