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3공정8 (2013.06.20) 【판정사항】
신청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중 조합비 일괄 공제 부분은 구제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하며, 나머지 시정 신청인 근로시간 면제, 노조 게시판, 노조 사무실 등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신청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정신청 기간이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첫째, 단체협약 조항만으로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내용상의 차별이 아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해 달라는 것이 신청취지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단체협약 이행과정상에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동 시정 신청은 단체협약 이행과정상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2항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시정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없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차별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신청인 노동조합보다 공식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 노동조합과 업무 형편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르더라도 피신청인 노동조합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어, 사회통념상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큰 격차로 인하여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이지 않는다. 3) 노조게시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에게도 별도의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 및 피신청인 노동조합 모두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를 달리 신청인 노동조합에게만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둘째, 노조 게시판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신청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노조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한다거나 또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노조사무실 제공에 대하여 조합사무실 등 시설의 제공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서 이의 제공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를 모든 노동조합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비교해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 수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