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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노21, 2012.06.2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2부노21 (2012.06.21) 【판정사항】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게 노사화합차원에서 조합비 일괄공제 등 업무편의를 제공하다가 중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 간에는 조합비 일괄공제 등 업무편의 제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와 이 사건 외 노동조합(삼환교통지부)간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유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점,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만 확장 적용되는 바, 동 업무편의규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위 업무편의규정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의 가설 천막 철거 이행을 통보하면서 업무편의 제공을 중지한 것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회사의 자구대응책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⑤ 편의제공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비 일괄공제 등 업무편의를 제공하여 왔다고는 하나, 관련법 규정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업무편의 제공이 노사 화합과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편의 제공을 중지한 행위 자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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