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4부노36 (2004.10.21) 【판정사항】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를 중지하고 부당징계기간동안에는 임금상당액지급 【판정요지】
동 사건에서 신청인 황일남외 신청인들이 일으킨 사건은 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이 받게 될 피해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는 보여지며, 재심절차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동 사건의 결정이유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① 동 사건의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 제89조에 정해져 있고, 피신청인은 동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황일남외 신청인들이 처분받은 징계양정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양정 규정과 달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적용한 점, ③ 단체협약 제89조 제6항에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와 근로기준법 제99조에 의거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건대, 피신청인이 황일남외 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보여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①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은단체협약에 의거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점, ②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에게 조합원에 대한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이 일으킨 사건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④ 피신청인이 주장한 답변자료에서 제시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와 이에 대한 처분이 뚜렷하게 신청인들과 다르게 경감된 처분이었다고만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