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울산2022부노19 (2022.08.09)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이 사건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이 사건 외 노동조합2와 개별 교섭진행,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무시 등)에 대해서는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2022. 5. 3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노동위원회와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내부검토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외 노동조합2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1년 노사 교섭형태 개선계획에 따른 그간 교섭관행을 볼 때 이 사건 외 노동조합2의 건의사항 일부를 수용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2021. 6. 10.부터 총 12차례 교섭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외 노동조합1로부터 2022. 5. 31.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교섭이 중단된 것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