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울산2022공정2 (2022.09.21) 【판정사항】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80%(2,000시간)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소수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7.7%를 차지함에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전체 시간의 약 5.5%만 배분받은 점, ②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80%인 2,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소수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상세히 설명한 자료 등이 없고, 우선 배분 합의가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