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울산2022공정1 (2022.03.22) 【판정사항】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면 소수노동조합에 전혀 배분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소수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협의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