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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 2021.03.3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울산2021부노3 (2021.03.30)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사용자가 청원경찰들을 대상으로 행한 내부 평가 성과급 평정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울산2021부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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