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 2021.12.09,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울산2021공정3 (2021.12.09) 【판정사항】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운전자보험 청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도 광고학자금 지급대상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배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운전자보험 청구금 미지급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회사 내 모든 자동차 운전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공제금을 납부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운전자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공제 약관에 따른 청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으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2021년도 광고학자금 배제 및 미지급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도 광고학자금을 신청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에 대하여 학자금 중복지급을 이유로 지급대상자에서 배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광고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학자금 회사부담분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배제된 채로 2021년도 광고학자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예방한 점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