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및 교통사고 (견책→기각)
【사 건】
2014-33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2. 8. 1.부터 ○○경찰청 ○○과 ○○순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법령을 준사하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4. 3. 8. 09:00~19:00까지 ○○고속도로 ○○구간 순찰근무를 명 받아 근무 중 2014. 3. 8. 11:00경 소속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순찰차를 운전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후, 그 무렵 ○○시 ○○구 ○○동 ‘○○웨딩홀’ 앞 도로상에서 편도4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시속 약 50km 진행 중 편도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차량 ○○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인적·물적)를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등 다수의 표창공적,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에 정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전에 팀장 허락을 받았으며 차량수리를 위한 공무도 포함되어 있었음
2014. 3. 8. 09:00~19:00경까지 ○○고속도로 ○○구간 근무를 받은 소청인은 아침조회 시간에 소속직원 결혼축하 축의금 전달을 위해 팀원 대표로 팀장님(당시 ○○순찰대장 직무대리)의 허락을 받고“무전청취 잘하고 조심히 다녀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팀원들의 축의금을 모아 근무교대(09:00) 후 무인단속기를 설치하고 ○○ 구간 순찰을 실시한 후 11:00이후에 ○○TG에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예식장으로 간 것으로,
2014. 3. 12자로 순찰차 수리업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112순찰차량(우측 휀다부분 수리 필요) 수리를 위한 변경된 업체위치 및 수리견적 파악 등 공무목적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며,
현재 ○○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 외에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로 무전이 두절된 지역에서는 유·무선으로 수시로 지령실에 사전보고를 확행하고 있고 언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근무를 해태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당시 차선 변경 중 사각지대에서 오는 후행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소청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나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하던 피해자 B를 충격한 인적사고는 1차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바,
나. 기타 정상참작사유
사건당일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사죄하였고 보험처리 등 사후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 현재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데 대하여 깊은 잘못을 뉘우침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수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경찰청장 표창 등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아침조회 시간에 소속직원 결혼축하 축의금 전달을 위해 팀원 대표로 팀장님(당시 ○○순찰대장 직무대리)의 허락을 받고“무전청취 잘하고 조심히 다녀와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4. 3. 12자로 순찰차 수리업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순찰차량(우측 휀다부분 수리 필요) 수리를 위한 변경된 업체위치 및 수리견적 파악 등 공무목적도 있었던 점, 무선청취 등을 통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근무를 해태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순찰대 운영규칙」 제23조 제6호에서, 순찰요원은 “근무 중 식사 및 휴게는 반드시 순찰구간내 휴게소 및 정류장 등의 매점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소 등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식당을 이용하되 지령실에 보고한 후 1인씩 교대로 취식하여야 하며 절대 본선을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령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업무 등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한 바,
비록 소청인이 사전에 직원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웨딩홀에 다녀오겠다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득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며, 이를 허락한 팀장 역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한 비위로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무지 이탈을 하면 안 되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팀장 및 상황실에 그 사실을 알려야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어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순찰근무 중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즉 고속도로 본선에서 이탈한 비위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무지 이탈에 정비업체 위치 확인 및 견적 확인이라는 공무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소청인이 위의 주장을 감찰조사나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지 않아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소청인이 제출한 최초 사고경위서(2014. 3. 8. 작성)를 보면 도색 관련 팀장의 지시를 받고 정비업체 사전 답사 및 축의금 전달을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작성한 점, 팀장 C 경위 역시 감찰 조사시 순찰차량이 평소 이상이 있어 정비 좀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지 이탈에 있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비업체 위치 및 견적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공무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의 주목적은 축의금 전달을 위한 웨딩홀 방문이 명백한 점, 정비업체 방문 등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다고 상황실 등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무선 청취 등을 통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위 발생당시는 평소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토요일 오전으로 ○○웨딩홀에서 ○○TG까지는 약 8분(4.4km)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청인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소 8분 이상 지연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대해 알아보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2014. 3. 8. 11:00경 동료 결혼식장에 방문하여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고속도로 순찰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특히, 순찰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점은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교통경찰관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경찰 복무기강 확립 지시(경찰청 ○○과-○○) 등에서 차량 운행 중 불필요한 법규위반 등 국민 비난 유발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근무지 이탈을 위해 순찰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