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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2, 2013. 9. 30.,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간장애 등급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간장애 등급외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간장애 3급이었으나 재판정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니 피청구인의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하여 달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4. 22.자 간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서도 2013. 6. 24.자로 앞선 결정과 동일한 등급 결정, 즉 간장애 등급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여년 전부터 간질환으로 전신에 복수가 차 힘들게 복수를 빼고 간질환 장애로 현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간의 절반 이상이 굳어 있는 상태로 굳은 간으로 인해 피를 순환시키지 못하여 혈관이 부어 식도 정맥이 일년동안 몇회 터져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위장천정에 구멍이 나서 꿰매지도 못하여 자꾸 터지는 상태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순천향병원, 인천길병원을 오가며 많은 시술을 해 보았지만, 계속 재발하여 제대로 살 수 없는 실정이다. 여러 병원 의사들이 간이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상태로, 기 등록된 간장애 재판정 결과 등급외 처분은 부당하니 제대로 된 판정을 내려달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록(장애등급)신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조,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에 의거,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간장애 등급외로 결정(판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3. 4. 22.자 간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6. 4.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위 공단이 2013. 6. 24.자로 피청구인에게 간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해오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신청 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간장애 등급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간장애 등급외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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