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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74 , 2013. 8. 2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처분상 변상금 부과기간의 시작 시점인 2008. 4. 1.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구역 내에 포함된 3.4㎡ 및 이 사건 구역 외에 포함된 3.1㎡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건물로서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제94조의 변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제재 또는 징벌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인 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고), 도로점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000구 00동 000-8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4. 11.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 1. 30. 매매를 통하여 00제1주택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3. 3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상 이 사건 건물이 행정재산인 같은 동 000-11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00제1주택재건축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내 3.4㎡ 및 이 사건 구역 외 3.1㎡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2013. 4.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3. 1. 29.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도로 3.4㎡ 및 3.1㎡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1,059,000원을 부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의 심판대상을 ‘2013. 3. 14. 자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 처분’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제출된 기록상 피청구인이 201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4. 16.자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명백한 바, 이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000구 00동 000-8 지역은 주민자력정비구역으로 주택지로 정비된 지역이며, 관습상도로를 4m도로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산된 흔적은 보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감독관청으로서 위 정비구역의 정확한 지적도 확보 및 4m도로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29년을 살면서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기존측량과 대한지적공사 측량의 차이를 공신력 있는 대한지적공사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00제1주택재건축조합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현황측량결과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여 부과내역을 통지하였으며, 과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실시된 00제3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 청구인을 비롯한 미개량건물 대상자에게 피청구인이 개량촉구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2000. 11. 6. 분양처분(환지확정) 고시 이후 청구인이 환지청산 징수금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의 개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도로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도로법 제38조, 제94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79. 8. 28. 서울특별시고시 제380호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00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4. 11. 27. 매매를 통하여 당초 지번이 ‘00동 000-188’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1. 6. 000구공고 제2000-107호로 ‘주택재개발 003구역 분양처분 고시’를 하였고, 이 때 이 사건 도로는 ‘00동 000-11’이라는 신지번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지번도 당초 ‘00동 000-188’에서 ‘00동 000-8’로 변경됨과 동시에 당초 권리면적 77.4㎡에서 15.8㎡가 증가된 86.9㎡로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1. 30. 청구외 00제1주택재건축조합이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구역 내에 포함된 3.4㎡ 및 이 사건 구역 외에 포함된 3.1㎡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 30. 매매를 통하여 00제1주택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22.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3. 4. 15. 의견서 제출에 따른 회신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법」 제38조 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처분상 변상금 부과기간의 시작 시점인 2008. 4. 1.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구역 내에 포함된 3.4㎡ 및 이 사건 구역 외에 포함된 3.1㎡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건물로서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제94조의 변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제재 또는 징벌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인 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고), 도로점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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