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4. 17. 이후 00동 83 0000임대아파트단지의 옹벽에 연결된 암반을 폭파하면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조치내용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17. 청구외 0000시장에게 ‘2013. 4. 17. 이후 00동 83 0000임대아파트단지의 옹벽에 연결된 암반을 폭파하면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조치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4. 17. 위 정보공개청구 관련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옹벽에 연결된 암반의 폭파로 인한 안전성 여부는 시행사 및 재건축조합에서 조사 및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정보 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시 00구 00동 83 소재 0000임대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1. 9월 00연립 제2주택 옹벽 안전성검토보고서에서 ‘00연립 제2주택 재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중이 옹벽에 가해질 경우 구조물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이며, 0000임대아파트 옹벽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반기 1회의 정기점검과 3~4년에 1회의 정밀점검 등을 통해 B등급인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옹벽에 연결된 암반을 폭파하면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예측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사항이므로 피청구인 소관사항이 아니며, 재건축조합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언급한 「00연립 제2주택 재건축 옹벽 안전성검토서」는 재건축조합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뢰하여 조사 및 검토한 사항으로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 또는 시공사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건축 공사에 따른 추가 변위 발생 및 이상징후를 파악할 예정이며, 옹벽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7. 청구외 0000시장에게 ‘2013. 4. 17. 이후 00동 00 0000임대아파트단지의 옹벽에 연결된 암반을 폭파하면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조치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외 0000시장은 2013. 4. 17.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옹벽에 연결된 암반의 폭파로 인한 안전성 여부는 시행사 및 재건축조합에서 조사 및 판단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