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간질장애 판정보류한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13. 5. 7.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결정(간질장애 판정보류)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5. 7.자 간질장애 판정보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받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5년부터 간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2. 9월 한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간질외 중증근무력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간질은 난치성간질로 진단되었다. 퇴원 후 1995년부터 다니던 한양대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결과 역시 난치성 간질병으로 진단되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11년~2012년 1년 정도 병원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11. 6월까지 입원과 약물치료를 해 왔으며 작년 9월부터 병원에 다니고, 입원하여 각종검사를 한 결과 두 병원에서 난치성 간질로 판명되었다. 단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1년 정도 약을 못 먹었다는 이유로 장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피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확인 후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했다고 생각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장애인복지법상 간질장애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판정하도록 되어있고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볼 때 2011. 6월 이후 2012. 9월 진료 받은 점, 2011. 6월 3일치 약을 처방 받은 뒤 2012. 9월 내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장애등급 판정보류 결정은 적합하게 판정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 보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3. 5. 7.자 간질장애 판정보류를 통보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신청 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간질장애 판정보류한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