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정신장애 등급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정신장애 등급외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12. 12. 29.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12. 17.자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서도 2013. 3. 27.자로 앞선 결정과 동일한 등급 결정, 즉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 12. 29.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선해해서 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10여회 입원치료와 40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도 지병으로 할 수 없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다시 심해졌다. 올해 4. 12. 서울대병원에 진료차 갔다가 공황장애가 발병하여 응급진료까지 받게 되었다. 청구인의 모친은 2급 치매로 요양과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며, 모친을 간병하여야 하나 청구인 역시 심근경색이 심해지고, 정신장애까지 있어 힘든 상황이다. 청구인은 지병으로 인해 30년간 서울시 외곽에는 가본 적이 없고, 청구인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이미 만성고착화되어 반드시 면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받을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외 결정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정신장애는 진단 및 약물복용만으로 등급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의 상태 및 그로 인한 능력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우울감, 불안초조 등의 증상은 있으나,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신장애 ‘등급 외’로 판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7조에 의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이며 그 결과에 의거 처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2. 12. 17.자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3. 15.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위 공단이 2013. 3. 27.자로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보해오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신청 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정신장애 등급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정신장애 등급외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