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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개선명령)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39, 2013. 7. 22.,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2. 12. 3. 별도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 적합판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수와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개선명령의 대상이 없거나 이미 이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개선명령을 이행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이 201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타운빌딩 지하에 소재한 청구인 운영의 “○○불한증막 사우나”(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2012. 10. 15. 목욕장 욕수 중 원수(샤워기물)와 먹는물(정수기물)을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2012.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2. 10. 15.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시 관리인(이○○)이 입회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부천아리수센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적합판정이 나왔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한 일이 없었음에도 재검사 결과 적합이었으므로 2012. 10. 15. 채수시 원수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샤워기 몸체를 타고 바깥물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나. 정수기물의 경우는 수돗물이며, 수돗물은 염소소독으로 세균이 살 수 없으며, 렌탈정수기로 주기적으로 직원의 소독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 정수기 설치 후 한달 만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정수기물(먹는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수질검사의 부적합 판정은 채수 시 부주의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원수(샤워기물) 및 먹는물(정수기물)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2. 10. 15. 채수 당시 영업소 근무자 입회하에 정당하게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인은 알 수 없고 결과만 나오는 수거검사의 특성에 따른 영업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추측일 뿐 수거검사 및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당일 검사분에 대해 채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후 검사결과가 적합이어도 처음 검사결과 부적합에 대해 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고,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통보되어 청구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게 행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에서는 2012. 10. 15. 이 사건 업소의 원수(샤워기물)와 먹는물(정수기물)을 채수하여 피청구인 소속 의약과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2012. 10. 23.이 사건 업소의 원수 및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 내 원수(샤워기물)와 먹는물(정수기물)의 수질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개선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1. 2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11. 청구인에게 개선명령 이행사항은 추가로 실시한 수거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중 제1호마목 및 바목(10)에 의하면,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하지 아니한 때 및 목욕장 안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때 1차 위반 시 각각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2. 10. 15. 채수시 샤워기 몸체를 타고 바깥물이 흘러 들어간 것이고 먹는물(정수기물)은 수돗물이므로 염소소독으로 세균이 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고 목욕장 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정수기에 대하여 영업주는 지속적으로 세척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후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초 2012. 10. 15. 채수한 원수(샤워기물)와 먹는물(정수기물)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2. 12. 3. 별도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 적합판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1.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수와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개선명령의 대상이 없거나 이미 이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개선명령을 이행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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