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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66, 2013. 4. 22., 인용

【재결요지】 통상적으로 등기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부재시 그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위임됐다고 볼 수 있어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 간주하지만, 경비원이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청구인 부재로 위 등기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여 반송했다면 위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달리 청구인이 사전예고기간 내에 이 사건 통지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에 대하여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20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행정재산인 같은 동 206-2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6.2㎡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바, 피청구인은 201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도로점용에 대한 변상금 15,318,700원을 부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의 대상을 ‘2012. 11. 23. 자 18,026,7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제출된 기록상 이 중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용희에게 부과처분한 변상금 2,708,000원을 제외하고, 피청구인이 201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15,318,7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명백한 바, 이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이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2. 10. 6.부터 10. 18.까지 해외 출장 중이었으며, 구청에서 등기로 보낸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2012. 10. 12. 아파트 관리인이 수령하였으나 집배원이 2012. 10. 18. 다시 회수하여 용산우체국에 반송 조치되었고, 2012. 11. 26. 청구인이 용산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어진 유예기간(2012.10.8.∼2012.11.7.) 내에 도로에 불법 점유된 설치물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부과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공공용지 변상금 부과예고기간을 연장하여 원상회복 처리기간을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로 적법하게 고지되었으며, 2012.10.12. 아파트 경비원인 서○○에게 수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가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15.선고98두3679 판결)”는 판례를 볼 때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에 의해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송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9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관할 토지 중 국ㆍ공유지 전수조사 및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 9. 12. ○○구 ○○동 지역 내 국ㆍ공유지에 대한 전수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6.2㎡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11.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문 2건을 청구인 거주 아파트로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2012. 10. 6.부터 2012. 10. 18.까지 출국중이었던 관계로, 청구인 거주 아파트 경비원이 2012. 10. 12. 위 등기우편을 수령하였다. 다) 위 아파트 경비원은 2012. 10. 18. 집배원에게 위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반송요청함에 따라 담당집배원이 위 등기우편물을 회수하였으며, 환수불필요 우편물로 접수되었으므로 담당집배원이 위 등기우편물을 용산우체국 운용실로 이첩하여 보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11. 26. 용산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위 등기우편물 2건을 회수하였고, 2012. 12. 3.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이 지적측량을 기초로 2013. 3. 4.부터 2013. 3. 18.까지 이 사건 도로 중 6.2㎡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던 시설물을 철거 및 보수하였고, 2103. 3. 29. ○○구 ○○동 205번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도로 점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법」 제38조 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통상적으로 등기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부재시 경비원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그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위임됐다고 볼 수 있어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 간주하지만, 경비원이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청구인 부재로 위 등기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여 반송했다면 위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라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2012. 10. 11. 이 사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문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 거주 아파트 경비원이 2012. 10. 12.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2012. 10. 6.부터 2012. 10. 18.까지 출국 중이었던 관계로 위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소관 우체국으로 반송요청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문이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사전예고기간 내에 이 사건 통지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11. 14.선고 99두5870판결), 피청구인이 적법한 사전통지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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