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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30, 2012. 4. 23., 인용

【재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074,8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074,8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를 7.4㎡ 무단점유하여 온 바, 피청구인이 2011. 12. 12.자로 변상금 15,074,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변상금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 건 절차는 청구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하였고, 2012. 1. 12. 부과 고지서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허위로 집배원이 서명한 점 등으로 행정절차법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해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규정된 절차에 의해 공시송달하였으며, 또한「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2012. 12. 23. 공시송달되었고, 공시송달후 14일이 경과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효력 발생 후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38조, 제94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7.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 측량을 실시하고 청구인의 건물이 도로를 7.4㎡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0. 28. 청구인에게 원상회복과 도로변상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1. 2. 청구인에게 도로변상금 15,074,8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도로법」제38조 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11. 12. 12.자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으로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나,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적법ㆍ유효한 사전통지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변상금부과예고통지를 2011. 11. 2.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이는 2011. 11. 4.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청구인이 위 예고통지를 공시송달하였다는 입증은 제출된 바 없다. 한편 당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는데 2011. 12. 12. 자 15,074,8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 고지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11. 12. 13.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2011. 12. 15.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1. 12. 23. 공고의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다. 따라서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라고 볼 것이며 더불어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임을 고려한다면 심판대상인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결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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