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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18, 2012. 10. 8., 기각

【재결요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조합원수를 442명에서 286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조합설립변경인가(경미한 변경)신고처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7.자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1. 10. 11.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2012. 1. 31.부터 2012. 2. 29.까지 조합원에게 분양 평형변경신청을 접수하였다. 그 후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이하, ‘분양미신청자’라 한다)를 조합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조합원수를 442명에서 286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16조 및 「도정법 시행령」제27조제2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설립변경을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도정법 시행령 제27조 및 재결선례(서행심 2011-472,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에 의거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기존 조합원수 442명에서 분양 미신청자 156명을 제외하여 조합원 28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조합원의 35%가 넘는 사안임에 반해, 위 재결선례는 조합원 130명에서 분양미신청자 24명을 제외하여 조합원 10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조합원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두 건을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원이 분양을 미신청 하거나 철회한 것은 조합의 사업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결선례의 재결시점보다 약 5개월 늦은 2012. 2. 3.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이「도정법」제16조에서 규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이 신고처리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결선례와 유권해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분양미신청자는 도정법 및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바, 이에 관한 조합원 명부를 변경하는 조합 설립변경인가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정행위라 보기 어렵고 이미 형성된 법률효과에 따른 형식적인 변경’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조합의 사업진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원 분양을 미신청하거나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을 대법원 판결( 2010.8.19. 선고 2009다81203)에서 판시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은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등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의 조합원의 권리ㆍ의무가 상실되는 것’임을 청구인 등 분양미신청자에게 일관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한 바, 청구인은 분양 신청을 아니 하거나 철회하는 행위가 사업진행을 막는 행위와 서로 다른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의 35%이상이 조합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도정법 시행령」제27조제2호의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법령에서는 경미한변경에 대한 비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도정법」제16조에서 규정한 동의요건 충족 없이「도정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2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은 2011.10.1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조합은 2012. 1. 31.부터 2012. 2. 29. 까지 조합원에게 분양평형변경신청을 접수했다. 다)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조합원수를 442명에서 28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2. 6. 7. 조합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도정법」제16조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도정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으며,「답십리제1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정관」제11조 제2항에서는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조합원수 변경인가 신고가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바,「도정법」제16조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신고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대법원 판례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조합에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조합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는「도정법」및「조합정관」의 규정에 의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2. 3. 1.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 뒤의 조합원 명부의 변경은 단지 그에 따른 형식적인 변경에 불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결국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정법 시행령」제27조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경미한 변경)신고처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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