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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31, 2011. 7. 11., 인용

【재결요지】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수용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체 차고지를 사용하기 위해 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주민반대 등 사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주문】 피청구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동 227-124번지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동 257-3소재 제2차고지가 서울특별시 ○○지구 도시개발사업지로 지정되어 수용됨에 따라 2010. 12. 13. 제2차고지를 ○○구 ○○동 55-24외 3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2011. 2. 18. ‘○○구에 지나치게 많은 차고지가 있고, 신청지가 주거 밀집 지역내로서 주민들의 차고지 설치반대 및 차고지 입지 여건에 부적당함’이라는 이유로 ‘일반택시 차고지 설치에 대한 안건’을 부결하였고, 피청구인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1. 3. 8.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제2차고지 변경 신청은 서울시 ○○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년 동안 사용하던 기존 차고지가 강제수용된 후 기존 차고지에 대한 강제 철거 계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며 더욱이 차고지를 다른 구에서 ○○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구 ○○동 소재 차고지를 같은 구내의 ○○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또한 ○○지구개발사업 지구내에 대체차고지를 확보하였으므로 변경차고지는 ○○지구로 이전할 때까지의 임시적인 차고지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의 변경 차고지는 이미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2차선 도로를 포함하여 3면이 도로에 접해있는 곳으로, 10여년 동안 ○○○○○ ○센터로 이용된 곳으로서 청구인의 차고지가 이전되어도 하루 교통량 ○○회(30대 2교대)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소음이나 분진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차량보유대수를 ○○대에서 ○○대로 감축하였고,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약 2미터 높이의 담장 및 3.5미터의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나름 대로의 노력을 하였다. 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의 차고지 변경 신청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장에게 차고지 시설확인(설치적합여부)을 의뢰하였고, ○○○○장으로부터 ‘○○구에 지나치게 많은 차고지가 있으며, 신청지가 주거밀집지역 내로서 주민들의 차고지 설치 반대 및 차고지 입지 여건에 부적당함’ 이라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이며, ○○지구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해당부지를 택시차고지로 쓸 수 있는 시기는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인의 변경차고지를 일시적인 차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려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서울시고시 제2007-○○○호)하였고, ○○구 ○○동 257-3 소재 청구인의 제2차고지는 서울특별시 ○○지구 도시개발사업지로 지정되어 수용되었다. (나) 2010. 9. 30.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ㆍ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시고시 제2010-○○○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구개발사업 지구내에 대체차고지를 확보하였고, 이후 2010. 12.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2. 17. 청구외 ○○○○장에게 변경인가 신청(차고지)에 대한 시설확인 의뢰를 하였고, ○○○○장은 2011. 2. 18. 개최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일반택시 차고지 설치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2011. 2.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장의 통보에 따라 2011. 3. 8.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3차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2차고지 지상의 지장물 등을 자진 인도 또는 자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한 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였고, ○○공사 ○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2011. 3. 31.까지 청구인 소유 지장물을 ○○지구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독촉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대집행이 실시될 것임을 예고한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 제11호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를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 제11호에 따르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는 차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심사에 있어서 구청장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록 재량권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익간에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차고지 변경신청은 서울시의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년 동안 사용하던 기존 차고지가 강제수용되어 기존 차고지에 대한 강제철거 계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경차고지 주변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카센터가 이미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으며, 연접한 부지에 ○○자동차서비스센터가 있어 다수의 차량이 출입하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주변 주거환경의 보호 등 공익보다 청구인이 대체차고지를 구할 수 없어 영업을 폐쇄함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과 부양가족의 생계곤란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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