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 소청심사가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15. 및 200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충전소 허가와 관련 정보제공 대가로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되자, 2009. 4. 15.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또한 같은 사건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되자 2009. 07. 14.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차례의 직위해제가 파면사유와 동일한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것이기에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가 입증되었고, 파면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같은 사유인 직위해제 처분도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일한 뇌물수수 사유로 파면처분이 취소 되었으니 직위해제 처분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처분은 각각 법적 근거, 목적,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 제67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충전소 허가와 관련 정보제공 대가로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되자, 2009. 4. 15. 청구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사건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09. 7. 14. 청구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03. 뇌물수수 혐의을 인정한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의결을 근거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파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03자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하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의2는 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되었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2009. 4. 15 및 같은해 7. 14. 청구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9. 4. 15. 직위해제 처분은 청구인이 공무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같은해 7. 14. 직위해제 처분도 불복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청심사가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