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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91, 2011. 4. 2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거주하는 곳의 6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정보공개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전출입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2. 28.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11. 2. 22. ○○구 ○○동 6가구에 대하여 각 호별로 2000. 6. 9일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1. 2. 28.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개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출입일자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통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인 소유 주택중 작은 면적의 6가구를 영세한 세입자에게 10년 넘게 임차하였다가 이번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정보공개청구한 것으로 각 호별로 세대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과 전출입일자만 요구한 것이므로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전출입내역은 주민등록법으로 규정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대상(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고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장기임대 등의 사유로 양도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사유를 해당관서(세무서)에 청구하면 해당관서(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주민등록법」제29조 「국세기본법」제84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2. 22. 서울 ○○구 ○○동 소재 6가구에 대하여 2000. 6. 9. 부터 2011. 2. 22.까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2. 28.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개인의 성별, 생년월일, 전출입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9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에서는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84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각 호별 세대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름과 전출입일자만 요구한 것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주민등록법」제29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세대주의 이름과 전출입 일자가 명시된 당해 세대주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의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출입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기임대 등의 사유로 양도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유를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국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다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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