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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72, 2010. 5. 1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임시총회 진행 중에 폐회를 선언한 후 총회장소를 변경하여 총회를 진행한 것은 소집권자, 총회장소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임시총회의 직무대행자의 총회진행, 장소변경 및 조합장 해임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9.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0. 2. 9. OO구 OO동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해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하자, 전 조합장인 청구인은 임시총회가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폐회 되었으며, 소집권자와 변경된 총회장소 등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는 OOO 외 11인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비합441 임시총회소집허가사건에서 위 OOO 외 11인과 청구인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총회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소집공고 한 적법한 총회였으며, 임시총회시 일부 조합원들이 청구인이 총회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호업체에 경호를 의뢰한 점을 트집 잡고 청구인이 위 총회의 진행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조합원 OOO, OOO, OOO 등의 선동으로 조합원 전원이 회의장소에서 퇴장하여 임원 해임 및 재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채 폐회된 후 OOO 등의 선동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이 OO아파트 노인정에서 다시 임의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고, 적법하게 통지된 총회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권기학 등의 선동으로 개최된 조합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임이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을 해임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고 나아가 그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 조차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장 해임결의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절차적ㆍ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시총회 진행중 총회장소를 변경하여 총회를 속행한 것은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소집권자인 그 당시 조합장 OOO이 임시총회 폐회 선언 후 개최된 별개의 모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총회 시작 시점부터 OOO 조합장 직무대행이 총회 진행권이 있음을 알리고 진행권을 행사하려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총회시작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총회진행을 불가하도록 조합원들 앞에 바리케이트 치도록 경호원들에게 명령하며 방해하여 총회장소를 변경한 것이며, 변경된 임시총회 장소는 OO아파트 경로당으로 최초 총회 장소와 5분 거리이며, OO4동 경로당 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41명이 속행된 총회 장소에 모두 참석한 점 등은 총회장소 변경이 유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나중에 개최된 임시총회는 소집하지도 통보받지도 참석도 못하였고, 자신을 해임하는 임시총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장소를 변경하여 임시총회를 속행한 것은 청구인이 계획적으로 총회진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므로, 조합장 등 임원 해ㆍ선임을 위해 개최한 임시총회는 조합정관 제24조, 제26조, 제52조 규정 등에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4조 「OO주택재건축주택조합정관」제24조, 제26조, 제52조, 제5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1995.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30. ‘조합장 선임 및 해임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조합원 41명이 참석하여 ‘OO 4동 경로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OO아파트 노인정’으로 총회 장소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 바, 총 조합원 52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38명의 찬성으로 전 조합장(OOO)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장(OOO)을 선출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1. 12. 피청구인에게 조합장 해임 및 선임 등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0. 2. 9.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0. 2. 4. 조합장 해임에 대한 총회결의 등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제1항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하고, 제2항에는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8호에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제5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정관」제24조(임원의 임무) 제8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제53조에 의거 조합규약을 위배하여 조합장을 처벌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때는 감사, 부조합장, 이사, 대의원의 순으로 조합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임원 및 대의원 전원이 제52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조합원 중 신망을 받는자가 조합장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 보칙 제53조에는 “조합장이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 직을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임시총회 진행중에 폐회를 선언한 후 총회장소를 변경하여 총회를 진행한 것은 소집권자, 총회장소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쌍방이 제출한 이 사건 조합의 회의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09. 12. 30. 개최한 임시총회는 조합정관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당시 조합장 OOO(청구인)이 적법하게 소집하였으나, 해임대상 조합장은 조합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조합장 처벌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때는 감사, 부조합장, 이사, 대의원의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진행을 계속하자, 위 조합정관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감사, 부조합장이 사퇴한 가운데 조합 이사중 연장자인 OOO가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총회장소를 인근 OO아파트 경로당으로 변경하여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임시총회의 직무대행자의 총회진행, 장소변경 및 조합장 해임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에 있어 총회 장소변경, 소집권자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의결이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사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조합청산 단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인가 처리를 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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