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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906, 2009. 1. 5., 기각

【재결요지】 주거밀접지역에 주차장을 갖추지 아니한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는 경우 주차난 및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것인바, 공익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6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8세대) 건축을 위해 2008. 6. ○○.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대지는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너비 2m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로써 건축법주차장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너비 2.5m 차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청구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설주차장 의무면제에 따른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위치 및 8대 무상주차를 부여하기 위한 여유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인근에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등이 없고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주차장 없이 건축허가 하는 것은 건축계획상 불합리하여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신청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8세대)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은 건축법주차장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너비 2.5m 차로 확보가 되지 않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인근에 주차장법에서 정한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등이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의 면제 근거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적용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위법한 것이며, 또한 공용주택에 주차장 없이 건축허가 하는 것은 건축계획상 불합리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제1종 단위계획수립중에 있어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한다는 점 등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대지의 건축허가를 위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가 2.5m이상이여야 하나 실제는 2m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반려예고(청문)통지 및 청문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인근 밀집한 주택지역을 3개지구로 나누어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 건축허가제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절차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주차수요가 많은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것은 지역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건축계획상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라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8세대) 건축을 위해 2008. 6. ○○.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촉구 및 반려예고 청문(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며, 2008. 9. ○○.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동 ○○재건축정비예정구역내 허가제한 열람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대지의 건축물은 막다른 도로에 위치하는바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길이에 따른 도로의 너비가 3m이상이나 예외로 부설주차장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 차로 너비 2.5m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의 건축허가를 위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가 2.5m이상이여야 하나 실제는 2m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인근 밀집한 주택지역을 3개 지구로 나누어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 건축허가제한 열람 공고를 하였고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다. 또한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법령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 요소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주거밀접지역에 주차장을 갖추지 아니한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 건축되는 경우 주차난 및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더욱이 인근에 공영 노외 주차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은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공익을 고려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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