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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88, 2008. 12. 1., 인용

【재결요지】 수익적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정하는 사전에 행정처분 예고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6. 28. 서울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4. 7. 3. 착공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4. 29. 건축허가된 것에 대하여 장기미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고 이 사건토지에 건축허가된 사항이 미착공된 사실이 확인되어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를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04. 7. 3. 착공 신고하였고, 2004. 6. 30.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수리를 하고 2006. 2월 착공 연기신청을 하는 등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2008. 5. 1. 사전 행정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 및 처분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니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8. 4. 29. 건축허가된 것에 대하여 장기미사용승인(미착공) 일제점검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기존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2004. 7. 3. 착공 신고한 이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의 성질상 별도의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2003. 6. 28. 건축허가와 2004. 6. 30.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를 하고, 2004. 7. 3.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29. 기 건축허가 된 장기미사용승인 일제점검계획에 의거 이 사건 토지 건축허가된 장소에 기존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바, 이 처분의 성질상 별도의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5. 1.자로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2008. 6. 18.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및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고 이 사건에 있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정하는 사전에 행정처분 예고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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