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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46, 2008. 11. 3., 각하

【재결요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함으로 이 사건은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5. 10.부터 2008. 2. 13. 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124건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 서울○○○○○○○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는 2001. 11. 2. 신규등록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4. 1. 부터 2008. 1. 2. 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자동차의 주정차 위반 등을 적발하여, 2002. 5. 10. 부터 2008. 2. 13. 까지의 기간동안 총 124건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압류등록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08. 6. 18.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11. 2.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할 즈음 2002. 5월경 청구외 ○○○에게 남아있는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으며, 이때 청구인은 ○○○에게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은 차량과 소유권이전 서류를 양도받은 후 소유권이전을 차일피일 미룬 후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은 이 사건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불법운행하여 이 사건 처분인 주정차 위반 등 수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 억울하여 2005. 6. 17. 차량도난 신고를 하였고, 2006. 봄에 도난차량 및 운전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으니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이 때 담당조사관에게 청구인과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도난차량이 아니고 정당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조사만 받고 귀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항의하며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07. 1. 18. 구속된 후 2008. 5. 23. 만기 출소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반환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였고, 한편 매수인(○○○) 및 ○○○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불법운행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단지 차량등록증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억울하므로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차량 매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차량을 2002. 5월 매도한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제161조 제2항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아닌 이의신청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따라 처분의 취소 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청구인 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160조, 제161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 서울○○○○○○○호는 2001. 11. 2. 신규등록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4. 1. 부터 2008. 1. 2. 까지의 기간동안 주정차 위반 등을 적발하여, 2002. 5. 10. 부터 2008. 2. 13. 까지의 기간동안 총 124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압류등록 하였으며, 이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08. 6. 18.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차량이 주ㆍ정차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ㆍ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과태료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으로 이행되어 과태료 처분의 당부가 다투어지게 되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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