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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04, 2008. 6. 16., 기각

【재결요지】 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개선명령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7. 12. 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직무수당 13,200천원 환수조치 개선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7. 12. 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유류대 2,988천원 환수조치 개선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2007. 12. 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직책보조비 15,100천원 환수조치 개선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피청구인이 2007. 12. 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종사자 수당 집행보류 및 재조정 개선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2007. 12. 21. 법인 이사 및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법인수당 13,200천원 등 4건에 대하여 환수조치토록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와 사무국장을 이 사건 시설의 관장과 사무국장으로 겸직케 하는 것은「법인 임원직무 및 사무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유한 인사권이며, 그에 따른 소정의 직무수당을 정부보조금이 아닌 청구인의 자체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에 따른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이고, 법인의 이사와 사무국장이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법률위반이 아니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법인소유 관용차량이 없어 법인이사와 사무국장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도 받지 아니하고 주유비를 실비로 수령한 것은 실비보전의 원칙에 합당하다. 다.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직책보조비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에 사무비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이용료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였는바, 직책보조비를 이용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라.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 종사자에게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등의 자체예산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한 집행보류 및 재조정 명령은 민간의 예산편성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 규정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위임을 근거로 청구인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에게 개선명령한 것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권고한 것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40조, 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조, 제2조, 제15조, 제41조의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7. 11. 8. ∼ 11. 14. 청구인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2007. 12. 21. 청구인 등에게 법인수당 13,200천원 환수조치, 유류대 2,988천원 환수조치, 직책보조비 15,100천원 환수조치, 종사자 수당 집행보류 및 재조정하도록 개선명령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 7. 위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권한에 따른 시정요구일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각하를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그 조치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2007. 12. 31.까지 제출토록 지시함으로써 이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1항에 근거한 보고명령 및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보고명령 및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통보는 단순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상근이사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근직인 직책간의 겸직은 불가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의 장은 법인 사무를 전담하고 정기적인 보수(법인수당)를 지급받는 상근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어 이는 겸직불가 및 상근의무 위반이라 하겠고, 또한 이 사건 시설에서 시설의 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법인업무 겸직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지급한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하겠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개인차량의 유류대금으로 증빙자료 없이 불투명하게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집행하여 공무수행 목적 등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불건전한 예산집행이라 하겠다. (다)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2항 별표2, 별표4 및「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직책보조비는 사무비중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세출예산으로서, 비지정후원금의 10이내에서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사업수입(이용료)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및 이 사건 시설에서는 직책보조비를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불투명하게 집행하였는바, 운영비 및 회의비로 집행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으며 또한 인건비로 사용이 불가한 이용료수입으로 직책보조비를 집행하였으므로, 위 규정 및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다. (라)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수입(이용료)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후원금 및 이용료의 구분없이 이월된 전년도이월금에서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자체예산으로 이 사건 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5조 및 제41조의7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다. (마)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에 있어서「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보다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개선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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