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변상금은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가분을 감액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 금액이 급격히 인상된 사항이며,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신청을 불허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5. 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 465,921,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구 ○○동 ○○○번지 일대 ○○도시개발지구내 시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여 경작을 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7. 5. 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465,921,280원의 변상금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과거 80년대초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관할관청인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아무 쓸모없는 하천부지(폐천부지 : 당시 비만오면 한길 넘게 물이 고이는 곳도 있었음)를 30년 가까이 피와 땀으로 오늘의 옥토를 만들었고, 당시 ○○구청과 대부계약도 체결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시유지는 영농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서 단지 지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 사업자와 같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현재 부과된 변상금은 수익의 약 7년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3.3㎡당 4만원의 금액은 개인소유지 임차금의 약 20배에 달하므로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또한, 행정법원에서는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대부계약을 체결해주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지시라고 하며 책임을 서울특별시에 떠넘기고 대부계약 신청을 불허하였는 바, 이 사건 변상금은 과도하고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상금 부과가 너무 과도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무단 점ㆍ사용자에 대해 대상토지의 공시지가×면적(㎡)×사용요율(10/1,000)×가산금(120/100)을 적용 부과하는 것으로, 2005. 8. 4.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지침(2006년도)에 의거 2006. 1. 1 이후 무단 점ㆍ사용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으로 명문화하면서 변상금이 급격히 인상된 사항으로 2006년도 변상금 부과시 청구인들에게 예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인지한 사실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한 처분이다. 청구인들이 대부계약을 해주지 않아 부당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유재산은 그 용도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사용 ㆍ수익 허가가 가능하나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동 ○○○번지 일대 시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 대부를 할 경우 개발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라 대부 해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울시 및 ○○구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손해배상이 예상되므로 대부 신청을 불허하였으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로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5. 17. 청구인들이 점유하여 사용한 ○○구 ○○동 ○○○번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서울시특별시고시 제○○○○-○○○호)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3. 9. 변상금부과 사전 통지한 후 2007. 5. 1. 청구외 ○○○외 21인에게 557,286,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위 부과된 변상금 납부 대상자중 ○○○가 점유한 일부면적이 사유지로 판명되어 부과된 4,068,870원의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고 2007. 6. 11. 변상금1,663,010원을 새로 부과하였다.
(라) 위 변상금 납부 대상자중 ○○○외 13인은 이 사건 변상금(465,921,280원)부과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2007. 8. 8.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 8. 4.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6. 1. 1. 시행) 제81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대부료 인상폭을 6단계로 구분 인상률에 차등을 두어 대부료를 산정하여 왔으나,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변상금은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 처분하였으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가분을 감액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 금액이 급격히 인상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밖의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며,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이 대부를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및 피청구인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대부계약 해지사유가 상존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신청을 불허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