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청구하였을 때,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비교형량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의사결정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공정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법규정 및 이익형량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로 청구인의 보호받는 이익이 존재하기에는 보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미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5. 17. 서울특별시 ○○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시기와 방법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5. 28.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고,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의 회의록 1개 항목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히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7. 8. 2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2007. 5. 28.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결정사항 중 비공개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중 성명과 직위정도에 불과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주장이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가 해당 발언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적어도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법률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9조1항5호 규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이므로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또한,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년도는 전년도 대비 예산삭감으로 기존단체 사업과 신규단체 사업에 동시 투자할 경우에는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의 부실화 우려 및 중복되는 점도 많아서 2007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미지급 결정한 의사요지’를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비공개결정사항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청구는 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5. 17.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시기와 방법 등 7가지 항목을 온라인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5. 28.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등 6개 항목과 전자파일 1건 등을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다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요청 항목 중 1개 항목인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록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히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출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주의깊게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2007년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절차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들이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들이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데 대한 부담 등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당사자나 기타 특정 의사에 부합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어서 위 회의록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보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위 회의록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할 수 있을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더라도 발언내용으로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발언내용에 나타난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 토론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심의업무나 공정성,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그과 같은 토론과정을 알게 됨으로써 보호받는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