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건축물(오피스텔) 1ㆍ2층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오피스텔) 1,2층이 아닌 3층 이상의 각호실중 한 호실을 분양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면, 이는 건축물 1,2층 용도변경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5. 2. ○○구 ○○동 ○○번지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 설계변경 및 2006. 2. 24. 위 건물 1ㆍ2층 용도변경 인ㆍ허가 처분은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1977. 4. 29.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및 지적 승인된 ○○구 ○○동 ○○외 6 필지 토지상에 1997.12.20. (주)○○건설에게 지하7층, 지상14층, 연면적 86,617.07㎡ 규모의 업무ㆍ운동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하였으며 이후 건축주는 1998. 7.18. ○○건설에서 ○○건설ㆍ○○산업개발로 2002.6.19 최종 ○○건설로 변경 되었으며, 1998. 8. 3. 1차 설계변경, 2000.11.23. 2차 설계변경, 2002. 8.27. 3차 설계변경을 거쳐, 2003. 5. 2. 4차 설계 변경(이하‘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 후 지하4층, 지상25층, 연면적 65,212.70㎡ 규모의 운동ㆍ업무시설로 변경되어 2005.10.19 건축물 사용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되었다, 또한 2006. 1. 20. 지상1ㆍ2층 연면적 중 4,587㎡를 업무시설ㆍ운동시설에서 일부 판매시설로 변경 신고하고 되어 2006. 2. 24 용도변경 사용승인 (이하‘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 ○○동 ○○번지 SK리더스뷰 오피스텔은 2002년 9월 수분양자들에게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모형을 통해 1층에 대형수영장 및 주거부 1층 로비를 복층형으로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대형수영장은 2003. 5. 2. 설계변경을 통하여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축소로 생긴 면적에 상가가 조성되었으며 1층 복층형 로비 역시 2003.5. 2. 설계변경을 통하여 단층형으로 설치하고 운동시설이었던 2층 역시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통하여 상가를 조성하였는바, 이와 같이 분양당시의 약속과 다르게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을 하여 입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권익을 우선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허가행위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 수영장을 당초 허가 당시 규모인 국제규격(50M)에서 대폭 축소된 형태로 설계변경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의“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다만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 시설이 아니므로 생활체육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국제규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수영장을 축소한 것은 위 규칙에 위배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06. 2. 24. 이 사건 오피스텔 1층과 2층 4,587㎡를 업무시설ㆍ운동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나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처리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에 따르면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0. 7. 1.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2. 9. 착공되었고 2005. 10.19.사용승인 되었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나목의 규정에 근거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 아울러 같은 조 2항 나목의“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로 국한한 내용 중“설치 및 확장 가능성”에 지장을 초래한 변경이므로 잘못된 용도변경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의거 같은 법 같은 조 2호의“관중석, 관람시설, 편익시설에 명시하고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용도변경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변경된 사항도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2. 9. 1층ㆍ2층은 대형수영장과 운동시설이 조성되는 건물로 설계되어 분양되었다 그러나 준공 후 계속되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1층의 일부 운동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판매, 영업시설 및 일반상가로 조성되어 대규모 운동시설이 있는 쾌적한 건물임을 믿고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켜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부지를 일반상업 부지와 같이 이용토록 허가하여 시민의 도시계획시설 이용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가. 행정처분의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그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하면“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변경은 2003. 5.2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처리되었으며 용도변경은 2006.2.6. 용도변경 신고서 교부 및 2006.2.24 용도변경 사용승인서 교부 되어 심판청구 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나.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처분은 건축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다. 물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1,2층이 아닌 3층 이상의 각 호실 중 한 호실을 분양받은 분양자임에 불과하고 이 사건처분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1,2층의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당초에는 54평형에서 93평형의 중대형 평형으로 분양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9평형에서 76평형으로 변경되어 전체건물 가치가 하락되는 불이익이 초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설계변경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1997.12.20. 건축허가 되어 설계변경시 분양자의 동의여부 등 관련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법령{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법률제7244호-2004.10.22.시행)}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적법하게 설계변경 절차를 득한 사항으로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2006. 1. 19. 이 사건 오피스텔 1층과 2층 4,587㎡를 업무시설ㆍ운동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 따르면 불가하나 같은 법 시행령제61조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도변경된 것은 잘못이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변경된 사항도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2호 나목에서 “도시계획시설의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며, 실시계획변경인가 시 도시계획심의는 같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조 규정에 의거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77. 4.19. ○○구 ○○동 ○○외6 필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7,394㎡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시고시 제132호)하고, 다시 1996.6.12 이 사건 토지 8,392.00㎡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구고시제29호), 1997.8.21. 연면적 86,617.07㎡(지하7층, 지상14층) 규모로 도시계획사업(운동장)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구고시 제48호로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12.20. 지하7층 지상14층 연면적 86,617.07㎡규모로 현대건설(주)에 최초 건축허가 하였고, 1998.7.8. 지하7층, 지상14층 건축연면적83,622.19㎡규모로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실시계획 변경 허가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7.18 건축주를 ○○건설에서 ○○산업개발로 명의변경 허가 및 지하7층 지상14층 연면적 83,622.19㎡ 규모로 1차 설계변경 허가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11.11. 당초 지하7층 지상14층 연면적 83,622.19㎡ 규모에서 지하4층 지상27층, 63,635.14㎡ 규모로 도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2000.11.23 지하4층, 지상27층, 연면적 63,632.26㎡ 운동ㆍ업무ㆍ제2종 근생시설로 제2회 설계변경 허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6.19 건축주를 당초 ○○산업개발에서 ○○건설로 명의변경하고 허가하고 2002. 8.27. 지하4층, 지상25층, 연면적 63,276.90㎡ 규모로 제3회 설계변경 허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4.10 당초 지하4층, 지상25층 연면적 63,276.90㎡에서 지하4층 지상25층 연면적 65,212.70㎡로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 실시계획변경ㆍ인가하고 강남구고시 제29호로 고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5. 2. 지상4층 지상25층 연면적 65,212.70㎡ 운동ㆍ업무시설로 제4회 설계변경 승인하고, 2005.10.19. 건축물 사용ㆍ승인하였으며 2005.11.4 사업부지 8,483.9㎡,건축연면적 65.212.70㎡(지하4층, 지상25층) 사업기간(97.8.21∼2005.10.24)으로 한 도시계획사업 완료 사항을 ○○구 공고 제638호로 공고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6. 1.20 당초 지하4층, 지상25층, 연면적 8,483.9㎡가운데 지상1ㆍ2층 연면적 4,587.5㎡를 업무시설ㆍ운동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2006. 2.16 용도변경 신고서 교부 및 2006. 2.24 용도변경 사용승인서 교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청구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5. 2. 이 사건 건물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 설계변경 허가처분 중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축소 설치토록 한 설계변경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의 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설계변경 결과 건축연면적 1,935.8㎡ 증가하고 수영장 규모가 축소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가, 조경계획이 1282.80㎡에서 2,284.88㎡ 증가로 되었으며, 주차면적이 466대에서 522대로 증가 및 오피스텔이 41평형(2세대)가 39평형(2세대)로 변경되어 2005.10.19 사용승인 받고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설계변경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함)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사건오피스텔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위 설계변경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청구인으로서 위 설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에는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 등 추상적인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6. 2. 24. 이 사건 오피스텔 1ㆍ2층 연면적 4,587㎡를 업무시설ㆍ운동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1,2층이 아닌 3층 이상의 각호실중 한 호실을 분양받은 분양자임에 불과하고 이 사건처분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건물 1,2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1,2층 용도변경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종합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들 기간은 불변기간인 관계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거서류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변경은 2003.5.2일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되었고 용도변경은 2006.2.6. 용도변경 신고서 교부 및 2006.2.24 용도변경 사용승인서 교부되었고, 또한 위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단 (청구인은 ○○ 운영위원회 회장)의 민원(NO.225)에 대하여 2006.3.7 회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판단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모두 도과된 시점에서야 제기된 것이니, 이는 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청구는 「행정심판법」제9조1항 및 제18조3항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