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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7, 2022.05.1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공정7 (2022.05.16)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노동조합들의 동의를 얻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으므로 2022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배분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임의에 따라 배분된 것이라 볼 수 없음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획득한 결과를 교섭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 들이는 노력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정받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조합원 수 비례 배분 때보다 받은 추가 시간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약 6.1%에 불과하여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음 3)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만을 설정할 뿐 그 배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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