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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05.3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공정5 (2022.05.31)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 관계자 회의 등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교섭과정에서 교섭내용을 통지?설명하였고, 고의로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 제172조(통지의무) 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고, 부속합의서의 노동조합 사무실 공동사용은 2019년 화해조서에서 정해진 것이며, 기타 사무실 제공요건과 복무협조 사용 기준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7차례 노조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섭과정에서 교섭요구 안건 및 잠정합의안 등을 통지?설명하였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고의로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음 나. 단체협약 제172조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통지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 노동조합이 공유를 요청한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인지 불분명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님 다. 부속합의서에 소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2019년 화해조서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지부 사무실 제공요건은 노동조합 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음 라. 부속합의서에 복무협조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상향 조정하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비해 여전히 낮아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적용 범위 및 조합원 수 산정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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