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5.0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공정4 (2022.05.04) 【판정사항】 임금 및 보충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그 정보가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 시정신청 이익이 없고, 체결된 임금 및 보충협약 내용은 직군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둔 것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임금 및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보충협약서 미교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노동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진행되는 도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 보충협약서를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다.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임금 및 보충협약은 직군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둔 것으로 노동조합 간 또는 조합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및 보충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