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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6, 2022.09.02,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공정16 (2022.09.02)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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