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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4, 2022.08.08,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공정14 (2022.08.08) 【판정사항】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보험설계사) 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교섭요구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 근무조건을 교섭요구안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소수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회의록 등 소수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소수노동조합은 보험설계사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교섭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보험설계사) 수를 공개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보험설계사 지부 및 조합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직원에 관한 사항만을 교섭의제로 채택하여 교섭하고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도 임금협약에 보험설계사의 근로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소수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수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에 교섭회의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2022. 4. 28. 제공한 ‘잠정합의안’과 2022. 5. 2. 제공한 ‘2021년 임금교섭 최종검토안’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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