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공정1 (2022.03.07)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제공, 협약서 교부 등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시정신청 중에 협약서를 받아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현안합의서에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에 있고, 시정신청 진행 중에 해당 협약서 전체를 받았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또한 사용자가 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신청 노동조합은 시정신청 진행 중에 해당 협약서 전체를 받았으므로 시정신청 내용이 이미 달성되었음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현안합의서에서 정한 민간분야에서 전환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정년 합의로 인해 퇴직이 예상되는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더 많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음